[사설] 대학생들 저작권료 일괄 납부할 이유 뭔가

[사설] 대학생들 저작권료 일괄 납부할 이유 뭔가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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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침내 대학가의 불법 복사를 뿌리뽑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재학생 1명당 연간 4190원의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근 전국 400여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명목으로 재학생 수만큼의 납부금을 문화부 산하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내야 한다. 이런 방편까지 내게 된 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모든 대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대학가에 만연한 불법 교재 복사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수준에 와 있다. 지난 새학기만 해도 문화부가 전국 2200여 복사업소를 단속해 210개 업소를 적발했다. 그중 40%는 대학 내 업소들이고 교묘한 수법을 써가며 단속을 피하려 든 업소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원 저자의 동의 없는 출판물 복사는 지적재산을 훔치는 범죄행위이다. 학문과 지식의 전당에서까지 이런 부끄러운 범법이 공공연하니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괜한 게 아니다. 가뜩이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지적재산권을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삼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 불법 복사 같은 지적재산 도용은 머지않아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게 뻔하다. 당국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근절방안을 낸 이유일 것이다.

사실 불법복사가 극성을 부리는 까닭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등록금, 생활비에 얹어 치러야 할 비싼 교재비는 큰 부담이다.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정본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복사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일회성 극약처방보다는 근본의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문화부의 이번 처방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상 모든 대학생을 저작권법 위반자로 간주한 것이지 않은가. 지적재산권 도용은 중죄라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할 교육과 처벌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0-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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