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돈=쌈짓돈’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사설] ‘학교 돈=쌈짓돈’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에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학교 돈=쌈짓돈’이라는 사학비리의 전형을 보여줬다. 명지학원 소속 학교 자산을 멋대로 빼내 부도 위기에 몰린 명지건설의 빚을 갚는가 하면 직원들의 기금에까지 손을 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기소장에 특정된 금액만 무려 25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 비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생들은 학비 조달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검찰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재직한 유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한낱 구멍가게 정도로 간주해 맘대로 주물렀다. 단적인 예로 2007년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빌딩을 매각한 대금 가운데 1735억원을 부도에 직면한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지원해 손해를 끼쳤다. 그러고도 유 전 이사장은 “연대보증 채무를 진 명지건설이 부도나면 개인파산과 형사처벌은 물론 경영권까지 잃을 것을 우려해서”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자질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의 비자금 사용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 소홀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학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사학 재단의 부패와 전횡은 학교 재정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애꿎게도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보다 세밀한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등 나름대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사학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유 전 이사장의 비리는 특히 철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일벌백계를 통해 사학 비리 연루자가 다시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11-05-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