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단죄 일과성에 그쳐선 안 된다

[사설] 성범죄 단죄 일과성에 그쳐선 안 된다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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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박모씨에 대해서는 “쫓아 다니며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 높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예상 밖의 중형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에 대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배준현 부장판사는 “검찰 구형 자체가 낮았던 것으로 특별히 과한 형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과가 없다는 등 성폭력 가해자가 실형을 피해간 단골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했지만 실형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영화 ‘도가니’의 모티브였던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 때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판결은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영화 도가니의 여파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명문 의대생에 대한 실형선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폭력 사범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검찰·법원에서 정상참작이니 뭐니 하면서 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러니 성범죄 사범이 줄지 않고 되레 느는 것이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사범 검찰접수현황’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 1116명으로 2007년 1만 5819명에 비해 33.5%나 증가했다. 성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엄격해지지 않는 한 급증하는 성범죄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

정치권도 뒤늦게 ‘도가니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이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항거불능’ 표현도 삭제하고, 공소시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무감한 법조3륜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또한 헛수고다.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1-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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