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헌법재판소 공백’ 가벼이 여기지 말라

[사설] 국회 ‘헌법재판소 공백’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5명이 결원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재판관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분쟁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헌법정신 구현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온다. 국회는 재판관 인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 헌법기관인 헌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추천한 안창호·김이수 후보자와 대법원이 추천한 2명 등 4명의 후보자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안 후보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를 문제삼으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덩달아 대법원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후보자 처리건도 무산됐다. 특히 대법원 추천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보고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조용환 후보자(민주당 추천)의 국회 인준 무산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당분간 4명의 재판관만 남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안 후보로 인해 헌재가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안 후보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휴가는 군 규정에 따른 것이고 장모가 딸에게 건물을 싼 가격에 사도록 약정한 것도 건물 취득 시 딸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이러한 소명이 도덕성 논란까지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국회는 18일 여야 합의 추천한 강일원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갖고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판관 인선을 마무리한다. 한 퇴임 재판관은 헌재는 행정·입법·사법 등 3부가 3인의 재판관을 선출토록 한 헌법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정신의 취지를 잘 새겨 봐야 할 것이다.

2012-09-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