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이뤄진 개각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명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고,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회부총리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총리급 교육부 장관이라는 존재는 그리 낯설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적이 있다. 교육부총리의 당위성은 각 부처에 흩어진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교육부총리의 총괄 기능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6년여 만에 다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교육부 장관의 기능은 지난 정부의 교육부총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사회부총리 체제의 출범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사회부총리가 맡을 부처는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면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취업, 여가와 복지 등 각 부문에 걸쳐 국민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망라하게 된다. 그런 만큼 역할에 따라서는 교육과 문화정책, 교육과 취업정책의 연계는 물론 문화와 복지정책과 취업과 복지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사회부총리의 이론적 순기능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로막는 부처 사이의 장벽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각 부처를 기능별로 나누어 맡는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김 후보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에도 밝은 교육계 원로다. 교육부총리라면 업무 수행에 별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부총리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 후보자는 깊이 새겨야 한다. 교육과 문화의 영역을 넘어 사회 통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사회장관회의’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양새를 떠나 실질적인 통할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면밀히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사회부총리가 맡을 부처는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면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취업, 여가와 복지 등 각 부문에 걸쳐 국민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망라하게 된다. 그런 만큼 역할에 따라서는 교육과 문화정책, 교육과 취업정책의 연계는 물론 문화와 복지정책과 취업과 복지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사회부총리의 이론적 순기능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로막는 부처 사이의 장벽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각 부처를 기능별로 나누어 맡는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김 후보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에도 밝은 교육계 원로다. 교육부총리라면 업무 수행에 별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부총리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 후보자는 깊이 새겨야 한다. 교육과 문화의 영역을 넘어 사회 통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사회장관회의’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양새를 떠나 실질적인 통할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면밀히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2014-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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