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지뢰 부상자 ‘전상’으로 바로잡고, 법령도 손봐야

[사설] 북한 지뢰 부상자 ‘전상’으로 바로잡고, 법령도 손봐야

입력 2019-09-19 00:16
수정 2019-09-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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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국가유공자 재심의 절차때 전상(戰傷) 대신 공상(公傷) 판정 근거로 삼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큰 부상을 입었다. 육군은 지난 1월 전역 당시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하 중사를 전상자로 판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전상 근거가 없다며 공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하 중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보훈단체 등은 나라에 몸 바친 군인의 명예를 폄훼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군 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傷痍)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이 같은 조항이 따로 없다. 그런 까닭에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해 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해 왔다. 주무 부처인 보훈처가 유공자 예우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경직된 법령에 얽매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빼앗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보훈처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모들은 군대에 보낸 자식들이 무탈하게 귀가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 부모의 애달픈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군 복무 중 적의 도발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한 예우는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전상에 대한 군 인사법 시행령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복지부동식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보훈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019-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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