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경·공수처 유기적 협력 당부
특수본, 검찰도 합류해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언급을 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이견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주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세 수사기관이 ‘따로국밥’처럼 겉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도 빠졌고 수사 권한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진상 규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특수본을 설치해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국수본에 대부분의 수사권을 넘겨주고 부패, 경제, 공무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남은 검찰은 LH 수사가 ‘권한 밖’이라며 오불관언하고 있다. 또 공수처는 아직 검사와 수사관 인선조차 못 하고 있는 빈껍데기 조직에 불과한 상태다. 국수본만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거나 “수사 능력이 있다”고 의욕을 보이지만, ‘공룡’이 된 국수본의 수사 능력은 아직 미지수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지만, 검찰과 공수처까지 포함한 특수본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현재 국수본 중심으로 수사해도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에서 검찰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고위공직자의 연루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고위공직자 등이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근거로 미적거린다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202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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