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경비=허드렛일’, 잘못된 인식 바꿔야

[사설] ‘아파트 경비=허드렛일’, 잘못된 인식 바꿔야

입력 2021-10-20 20:18
수정 2021-10-2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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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함부로 시켰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그제 공포된 데 이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하면 된다.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의 개인 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가구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기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 행위는 최근 몇 년 새 잊을 만하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했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서는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노동자나 직장인으로 생각하기보다 허드렛일들을 시켜도 되는 약자로 대하며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이 보다 건전한 근로계약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경비 업무 이외의 일까지 법적으로 추가돼 오히려 경비원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기대가 크다. 경비원의 처우 개선에도 주민, 지자체, 정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아파트 경비원을 허드렛일하는 약자로 인식해 온 주민들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는 일이다.

202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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