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어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달 13일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빚자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는데,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로톡은 광고료를 내는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과 유료 상담을 하는 인터넷 법률 서비스다. 이용자는 쉽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법률 시장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혁신 서비스인 셈이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플랫폼을 통한 홍보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변호사가 아닌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수익을 챙기고, 광고료에 따라 노출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수임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은 변협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3000여명의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법률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변협이 주장해 왔던 거짓·과장 광고 등도 없었다. 당연히 법률시장의 신뢰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변협의 주장은 기성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로톡 등에 대한 변협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더구나 급속도로 변하는 법률 소비 패턴까지 계속 외면할 수 없다. 오히려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정보기술(IT)을 법률시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 법무부, 법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데 더 적극 나서길 바란다.
로톡은 광고료를 내는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과 유료 상담을 하는 인터넷 법률 서비스다. 이용자는 쉽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법률 시장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혁신 서비스인 셈이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플랫폼을 통한 홍보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변호사가 아닌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수익을 챙기고, 광고료에 따라 노출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수임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은 변협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3000여명의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법률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변협이 주장해 왔던 거짓·과장 광고 등도 없었다. 당연히 법률시장의 신뢰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변협의 주장은 기성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로톡 등에 대한 변협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더구나 급속도로 변하는 법률 소비 패턴까지 계속 외면할 수 없다. 오히려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정보기술(IT)을 법률시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 법무부, 법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데 더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21-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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