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미루고 재판 끌고… 법치 농락도 심판해야

[사설] 수사 미루고 재판 끌고… 법치 농락도 심판해야

입력 2023-09-12 23:47
수정 2023-09-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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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며 웃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법정 향하며 웃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야 종결됐다. 그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속 재판이 생명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렇게 지연된 황당한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원”이라던 송씨의 당선에 당시 청와대는 전방위 작전을 펼쳤다. 공천장을 받던 날 야당 후보의 사무실을 경찰이 덮쳤고 송씨의 공약을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어 줬다. 조직적 선거 부정을 검찰과 법원은 노골적으로 비호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해 기소를 막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3개월간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잡았다가 공판 한 번 않고 돌연 휴직했다. 덕분에 송씨는 시장 임기를 다 마친 것도 모자라 지난해 재선 도전까지 했고 황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채우게 됐다. 더 기막힌 것은 닮은꼴의 사법 기망극이 지금도 민주당에서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도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수사와 재판을 끌어 내년 총선을 넘기겠다는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예상된 수순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운운했다.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와 재판을 농락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없어야 할 중대 비위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이름도 35차례나 적시됐다. 누가 어디까지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2023-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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