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3.9.12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제공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떼서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등 편의성은 현저히 낮다. 이런 불편 때문에 소액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흔한데 그 규모가 한 해 약 276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배경이다.
의료계는 이 법이 의료정보 열람과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과 충돌하고, 민간 보험사들이 영리를 위해 국민 의료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환자단체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과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의료계의 비급여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을 지지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고,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두렵다고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의 불편을 계속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14년이면 논의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우선 법을 개정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기 바란다. 이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