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간소화법 ‘선개정 후보완’이 순리다

[사설] 실손보험 간소화법 ‘선개정 후보완’이 순리다

입력 2023-09-18 00:07
수정 2023-09-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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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3.9.12  대한의사협회 제공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3.9.12
대한의사협회 제공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간 제자리걸음만 하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떼서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등 편의성은 현저히 낮다. 이런 불편 때문에 소액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흔한데 그 규모가 한 해 약 276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배경이다.

의료계는 이 법이 의료정보 열람과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과 충돌하고, 민간 보험사들이 영리를 위해 국민 의료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환자단체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과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의료계의 비급여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을 지지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고,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두렵다고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의 불편을 계속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14년이면 논의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우선 법을 개정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기 바란다. 이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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