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캐나다 한 할머니의 손녀 사고보험금 송금 요청 전화도,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 한 은행에서 대기업 임원의 전화를 받고 420억원을 송금한 사건도 모두 딥보이스를 통해 이뤄졌다. 평상시 알고 있는 손녀 혹은 늘상 얘기 나누던 주요 고객과 똑같은 음색, 억양으로 얘기하는 데 믿지 않을 재간이 없을 테다. 게다가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에 의한 국내 피해는 22만 7000건을 넘었다. 피해액만도 1조 6645억원이다. 2006년 첫 사건 이후 누적 피해 금액은 무려 4조원에 달한다. 피해 대상은 대부분 성실히 일해 꾸준히 돈 모은 서민, 주부, 노년층들이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내 집 마련, 대학 진학 등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을 파탄 냈고 단란한 가정을 풍비박산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이제 ‘김미영 팀장’이나 ‘조선족 억양’이 등장하는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없다. 가히 디지털 혁명 속 보이스피싱 범죄 혁명이라 하겠다.
물론 ‘열 포졸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범죄는 끊임없이 선제적으로 진화한다. 이를 붙잡는 체포 및 수사는 늘 그 뒤를 허덕거리며 따를 수밖에 없다. AI 기술이 영역을 넓혀 가며 범죄에까지 악용되는 시대다.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범죄예방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사람의 선량하고 순수한 마음속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대책만큼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훌쩍 앞서야 한다. 딥보이스 같은 사악한 범죄가 감히 우리 사회에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길 바란다.
2023-03-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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