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건성으로 제재땐 불이익”

美 “이란 건성으로 제재땐 불이익”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수개월간 논의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 이행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미 국내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 주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란제재법은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아이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은 북한, 이란에 대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예외규정 등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제재동참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해온 문제”라고 밝혀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모두가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 한국만을 염두에 둔 요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손가락질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대이란 제재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1929호의 이행, 한국과 일본 같은 개별국가의 국내적 조치, 미국의 독자적 조치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8-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