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 “흡연 질병있어도 폐암땐 담배회사에 소송가능”

캘리포니아주 대법 “흡연 질병있어도 폐암땐 담배회사에 소송가능”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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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확대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6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전날 흡연자가 몇년 전 이미 흡연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폐암 같은 또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1953년부터 담배를 피워온 이 사건 원고는 1989년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그로부터 2년 후 치주 질환을 각각 진단받았다. 이 두 질환은 흡연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이 원고는 1989년 당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2003년 폐암 진단을 받고서야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 주법의 담배 소송 시효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안 날로부터 2년이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 측은 원고가 1989년 담배로 인한 질환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이번 소송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발견된 질환이 나중에 진단받은 질환과 “서로 다르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초기 질환의 발견 시점이 이번 소송 시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필립모리스 USA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극히 일부의 담배 소송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며 판결의 파장을 경계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 판결로 그동안 소송 시효가 끝났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새로운 담배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리로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 전에는 흡연자들이 폐암 진단을 받고도 앞서 몇년 전 담배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법원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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