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反테러법 연장

인권침해 논란 反테러법 연장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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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용의자 자유권 제약 4년 더”

지난 10년여간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 온 미국 반(反)테러법(일명 애국법)의 핵심조항이 4년 더 존속하게 됐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애국법의 3개 핵심조항을 2015년 6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항의 소멸 시한을 불과 15분 남겨 둔 밤 11시 45분쯤 극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체류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 법안 내용을 읽어 본 뒤 ‘자동 펜’으로 서명했다. 이는 백악관의 보좌진이 대통령의 원거리 명령에 따라 자동 서명 기계를 작동시켜 서명하는 방식이다.

애국법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26일 제정된 것으로 미국 안팎에서 테러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권 제약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3개 핵심조항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입법 당시부터 민주, 공화 양당 일각의 반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멸 시한을 지정했었다.

논란 끝에 연장된 조항은 ▲테러 용의자의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통신 장치 도청 권한 ▲테러 용의자의 신용카드 등 상거래 내역 조회 권한 ▲테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독 테러 용의자 감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하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5-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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