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체포 ‘논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체포 ‘논란’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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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포.연행.신문 과정 부적법”

붙임성 있던 팔레스타인 9학년생(한국의 중학교 3년생)인 이슬람 다르 아이유브는 지난해 1월 가자지구 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스라엘 보안 당국에 체포됐다.

수갑을 차고 눈가리개를 쓰고 연행된 이슬람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5시간 넘게 신문을 받았다. 변호사의 접견이 거부됐고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20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이스라엘 군사 사법 체계가 이슬람 같은 팔레스타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해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슬람은 마을 청년들이 9개 ‘여단’으로 편제됐고, 투석 또는 도로 봉쇄, 불발 최루탄 투척 등 임무를 여단별로 맡았다고 진술했다.

이슬람의 말에 따라 500여명 주민 대부분이 친인척인 나비 살레 마을에 검거 선풍이 불었다.

이슬람의 인척으로 작년 3월 체포된 바심 타미니는 평화 시위를 조직했다고 인정했지만 “누구에게라도 돌을 던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마을의 나지 타미니 역시 곧바로 체포돼 1년간 복역하고 이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슬람이 ‘청년 무리 두목’으로 진술한 15살 무타심 칼릴 타미니는 6개월간 복역했다.

바심 타미니의 변호사 라비브 하비브는 “미성년자 두 명의 진술에만 근거해 체포가 이뤄졌다”면서 이슬람의 체포와 신문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만큼 그 진술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 군사 법원 관계자는 “어린이를 내세워 동정심을 얻으려는 전형적이고도 면밀히 계획한 폭동”이라며 진술 외 다른 목격자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 신문 과정에 부모나 다른 친인척이 참석할 수 있고, 야간 심문 등을 제한한다.

이스라엘 청소년 보호법이 팔레스타인 소년에게도 같게 적용된다고 상급 법원이 밝혔지만, 그 규정 대부분이 하급 군사 법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IHT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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