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모유’로 딸 질식사…美 엄마 징역형

‘음주 모유’로 딸 질식사…美 엄마 징역형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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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갓난아기에게 모유를 주다 질식시켜 숨지게 한 미국인 엄마가 실형을 받았다.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3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야디나 모랄레스(22)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지난해 11월 과음한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먹였다.

딸은 잠에 곯아떨어진 엄마의 배 위에서 질식해 사망한 뒤 귀가한 아버지에게 발견됐다. 모랄레스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의 3배가 넘는 0.256%가 나왔다.

검찰은 모랄레스와의 형량 협상을 통해 아동학대 등 일부 혐의를 취하했다. 담당 판사는 어머니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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