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다리아 샤베르키나. 더선 캡처=뉴스1
러시아 법원, 징역 17년 중형 선고
아기 부모에게 7700만원 보상 명령러시아에서 친구의 생후 2개월 딸을 13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친구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질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더선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생후 2개월 여아를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리아 샤베르키나(3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기 부모에게 약 500만 루블(약 7700만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다. 샤베르키나는 임신 중에 친구 야로스라바 코롤로바(30)의 집에 아기 옷을 물려받기 위해 방문했다. 자녀 셋을 둔 친구 코롤로바는 두 달 전 막내 딸을 출산한 상태였다.
샤베르키나는 코롤로바가 아기 옷을 가지러 옆방으로 간 사이 생후 2개월 된 그녀의 딸을 13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기 옷을 가지고 돌아온 코롤로바는 아기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창문을 살피다 추락한 딸을 발견했다.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40m 높이에서 떨어진 아기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사고 직전 어떠한 다툼도 없었다. 샤베르키나는 경찰에 “머리에서 아기를 던져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샤베르키나가 정신병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후 샤베르키나는 “코롤로바에 대한 심적인 갈등과 질투를 느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샤베르키나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질투를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던 샤베르키나는 체포 이후 구치소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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