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도 베를린 베를리너돔 앞 잔디밭에서 청년들이 웃통을 벗고 축구를 하고 있다. 2022.7.21 연합뉴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를린시는 지난 9일(현지시간) 시 관할 공공 수영장에서의 수영복 탈의와 관련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실내와 실외 수영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들은 가슴을 가리지 않은 채 수영을 해도 되고, 일광욕을 즐겨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12월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하다가 쫓겨난 30대 여성 로테 미스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로테 미스는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옷차림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다. 더구나 수영장 운영 방침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을 착용하라’고만 돼있을 뿐 ‘성별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베를린시 산하 평등대우를 위한 사무소에 신고했다.
해당 사무소 옴부즈맨센터는 여성의 주장에 동의하며 “수영장에 성별에 따른 규칙이 따로 있진 않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구분하려고 만든 용어지, ‘상체를 가리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베를린에서는 여성에게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을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1년 7월에는 마리엔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수영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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