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의자 체포 뒤 구금장소 쿠바기지·공해상 함정 등 대상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고문 금지 원칙이 미 본토 안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포함한 국외 미군 기지는 물론, 외국에서 테러 용의자 등을 붙잡았을 때 임시로 가두는 공해상의 미군 함정이나 항공모함에서도 고문 행위가 완전히 금지된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성명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고문과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 고문방지협약은 미 정부 당국이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본토는 물론 국경 밖에서도 수사·정보 당국이 용의자에게 고문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다.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법무부는 이 협약이 미 국경 내에서만 적용되며 ‘역외 외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사흘 만에 구금자에 대한 고문이나 잔혹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 협약의 국외 적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결정으로 부시 행정부 시절의 해석이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폐기된 셈이다. 버내딧 미핸 NSC 대변인은 “새로운 입장은 미 정부가 취했던 이전 견해와 대조되는 것으로, 모든 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국내·국제법에 따라 고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와중에 나왔다. 유엔은 미 당국자들에게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제시하라고 압박해왔다.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12명도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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