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며 “한국인 징용공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는 소재로 제시했다. 이 중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에서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런 부분 등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며, 한국의 원고 승소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여태껏 주장해 왔던 것의 재탕에 불과하다. 한국은 정당한 행위를 전제로 한 ‘보상’이 아닌 불법적 상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일본 측의 강변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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