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속옷 ‘몰카’ 찍은 日남성 처벌 못해…이유는?

동료 여직원 속옷 ‘몰카’ 찍은 日남성 처벌 못해…이유는?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1-05 14:38
수정 2020-12-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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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일본 시즈오카현에 있는 한 회사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시즈오카현의 조례는 도촬시 처벌받을 수 있는 공간을 ‘공공장소 또는 공공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일어난 도촬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형법 등에도 회사내 도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결국 시즈오카현 경찰은 이 남성 직원을 해당 사안으로는 처벌하지 못했다. 단, 압수한 그의 카메라에서 다른 공공장소내 도촬 기록이 드러나 이를 걸어 간신히 입건할 수 있었다.

시즈오카현에서는 ‘공공’이라는 규정의 벽에 부딪쳐 휴대전화 등 도촬 가해자를 입건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5월까지 2년간 11건에 달했다. 이에 시즈오카현은 올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도촬시 처벌 대상에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이 드나들거나 이용하는 장소·차량’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회사 사무실이나 학교, 학원, 행사장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일본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도로, 전철 등 공공장소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에서도 도촬을 금지하는 조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현재까지 36개 광역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아키타현에서는 관내 학교에서 도촬이 명백해 보이는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조례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4월 발효시켰다.

기후현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기후현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인데 어떤 장소에서 하면 처벌이 가능하고 어떤 장소에서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도쿄도, 아이치현, 오카야마현 등 20곳 이상의 광역단체는 개인의 주거공간, 목욕탕, 화장실 등 사적 공간이라도 옷을 입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0년 전국 1741건이었던 도촬 검거 건수는 2019년 395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갈수록 늘고 있는 도촬 범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소노다 히사시 고난대 교수(형법)는 “도도부현별로 제각각인 조례만으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도촬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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