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기증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기증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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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소유권자로부터 기증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해례본은 현재 절취·은닉되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 해례본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3일 소유권자가 조용훈(67·경북 상주) 씨라고 확정판결했다.

기증자인 조씨는 이 해례본에 대해 “한글의 제작원리 등을 해설해 놓은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임에도 현재 제본이 해체·은닉되어 있어 그 보존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조속히 회수돼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해례본은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란 별칭을 얻었다.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주본은 피의자 배모 씨가 절취해 은닉해 놓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배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항소해 2심(대구고등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받음에 따라 구속 재판 중인 피의자 배모 씨를 설득하는 한편, 사법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개인 등이 소장한 문화재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게는 기증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한 사례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증자 조씨는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이 해례본의 기증서를 문화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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