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득·실현 수준, 교육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 등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주던 ‘명예보유자’ 자격을 앞으로는 전수교육조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인데도 기능 보유자 인정을 받지 못한 전승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처다.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는 이로, 나이가 들어 전승활동이 어려워도 명예보유자가 되지는 못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무형문화재법을 개정해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고령의 전수조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 기준은 무형문화재 체득·실현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 등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81명이며 보유자는 166명, 명예보유자는 17명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