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저작권분쟁에 직권조정 결정제 시행

소액 저작권분쟁에 직권조정 결정제 시행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8-05 17:36
수정 2020-08-0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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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용 저작물 이용 편리해져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권조정 결정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저작권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 결정제도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한 위원회 조정부가 ‘1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을 직권으로 결정한다.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부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디지털 원격교육에 맞춰 교사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 사용하는 저작물에 한 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됐다. 문체부 측은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고자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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