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세금 많이 낸다고? 공정하다는 세율의 배반

부자가 세금 많이 낸다고? 공정하다는 세율의 배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4-08 20:50
수정 2021-04-09 0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부키/360쪽/1만 9800원

90년간 미국 세제 추이 살펴
1980년 이전 최고세율 90%
현재 상위 400명 세율 23%
페북, 조세도피처 통해 탈세
저커버그 소득세 전혀 안 내
누진세 통해 부자세율 올려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갑부들의 재산은 지난해 더 늘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는 전 세계 2755명이고 이들의 전체 자산은 약 13조 1000억 달러(약 1경 4613조 500억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5조 달러(약 5577조 5000억원) 더 많아졌다. 이들 중 724명이 미국에 산다. 어려운 때에 성장을 이끈 건 이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불굴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들은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
이미지 확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를 쓴 이매뉴얼 사에즈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와 케이브리얼 저크먼 조교수는 부자들이 많이 버는 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따지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이야기한다.

전 세계 부자들 가운데 5위에 오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살펴보자. 페이스북은 2018년 200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 주식의 20%를 소유한 저커버그의 소득은 40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페이스북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저커버그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이익은 서류상 미국이 아닌 케이먼제도에서 발생하는데, 이곳의 법인세율은 0%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백신을 개발해 큰돈을 챙기는 화이자를 비롯해 씨티그룹, 나이키, 피아트 등 금융업부터 제조업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이 아닌 곳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세금을 회피한다.

저자들은 1930년대부터 미국의 조세 제도 변화를 살폈다. 미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 최고 소득구간 세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부자나 기업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통념과 달리 1945~1980년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 이상을 기록했다.

1980년대에 레이건 정부가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28%로 대폭 인하한 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 소득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됐다. 법인세율은 35% 정도였지만, 이마저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21%로 낮췄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소득세율은 23%로, 하위 소득 50%가 부담하는 25%보다도 낮다. 페이스북처럼 조세 도피처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한 합법적 탈세는 손도 못 댄다.

저자들은 “조세 회피가 급증하고, 정부는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통에 부자들이 내야 할 세율을 낮추는 패턴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하면서 부의 집중을 막아 낼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누진세를 꺼내 든다. 또 과거 여러 사례를 점검하면서 상위 1% 부자의 평균 세율을 60%까지 올리자는 결론에 다다른다.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하고 최소 25%의 세율을 부담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미국 기업 애플이 영국령인 저지섬에서 2%의 세금을 냈다면 미국이 23%를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자’, ‘법인세를 올리자’는 저자들의 주장에 누군가는 대기업 총수의 안녕을 걱정하고, 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줄 것이라 우려할 수 있다. 저자들이 그동안 각종 통계를 집약해 만든 홈페이지(taxjusticenow.org)에서 정말 그런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좋겠다. 현행 조세 체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분배가 어떻게 바뀌는지 독자들이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04-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