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드러난 계엄 당시 ‘경찰 동원’...국회 통제 준비한 ‘경찰 수뇌부’[취중생]

공소장으로 드러난 계엄 당시 ‘경찰 동원’...국회 통제 준비한 ‘경찰 수뇌부’[취중생]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1-18 13:00
수정 2025-0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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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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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행적과 혐의를 더 자세히 가리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경찰의 움직임은 ▲국회 봉쇄 ▲중요 인사 합동 체포조 ▲ 선거관리위원회 출입통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원된 경력들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다가 일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지만, 다시 출입을 막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을 통제해 계엄군을 도왔을까요.

‘비상계엄’ 담화 10여분 만에 국회 출입문 막은 경찰 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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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처음으로 봉쇄된 건 오후 10시 35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담화를 오후 10시 23분에 시작하고 약 12분 만의 일입니다. 국회 1~7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된 건데요.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오후 11시 6분까지 약 18분 동안은 아무도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1회 국회 봉쇄’입니다.

기동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당일 저녁 7시 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A4 1장짜리 문서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오후 10시에 국회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으로 출동할 텐데 경찰도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협조할 수 있게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곧장 서울경찰청으로 간 김 서울청장은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7분쯤까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철야 중인 기동대를 물어본 겁니다. 영등포엔 5개 기동대가 있었고, 야간엔 광화문과 용산에도 기동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광화문 기동대도 국회에 투입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등도 보고 받는 한편 광화문 기동대는 계엄 선포가 예정된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하게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기동대는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기로 이동 지시를 받게 됩니다.

포고령 선포되자 국회 2차 봉쇄…“헌법 반한다” 우려엔 “우리가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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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구속 기소’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구속 기소’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오후 11시 6분부터 잠시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10시 58분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참모들이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헌법 77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만으론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과 논의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 35분쯤부터 다시 국회 출입문은 다시 경찰에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 남대문서 등에 있던 기동대도 국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경찰 기동대 22개가 증원배치됐습니다. 국회에 기동대(1740명)만 28개가 배치돼 일반 시민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는 오후 11시 23분쯤 윤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조 청장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받은 비화폰으로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출입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계속 출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수방사 등 군 병력은 국회 진입을 허용한 경찰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반면 경찰은 군 병력이 국회를 진입하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간에도 상호 연락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김 서울청장에게 오후 10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수방사의 출동을 알렸고, 김 서울청장도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군 진입 협조’를 의논하기 위한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6차례나 더 이뤄졌습니다.

그때마다 김 청장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군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새벽 12시 50분쯤 경찰 무전망에선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진입했다는 상황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가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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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인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청장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불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고 적혔습니다. 곧이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령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됐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등 전화를 받습니다. 국수본의 연락을 받은 서울청에선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59분쯤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체포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 수사관을 지원할 인력’으로 전달됐는데, 이 형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방첩사를 통해 국수본과 조 청장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국수본 실무자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4일 새벽 12시 30분, 조 청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수본은 조 청장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길 안내’를 맡을 형사들의 명단을 보냈고,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명단 100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도 들은 바 없고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 채택했다고 국수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공판준비기일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통해 과천경찰서 경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보내 군 출입은 허용하고 다른 인원의 출입을 막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서에서는 실탄 300발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경찰관 약 3670명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통제, 체포 등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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