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가족수당·학자금 신설 논란

의원 가족수당·학자금 신설 논란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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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급규정 개정… “전형적 밥그릇 챙기기” 지적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입법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가족 수당과 학자금 신설이 논란이 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입법 활동 지원 명목의 세비는 생계 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된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생계 지원 성격이 짙은 가족 수당 등의 신설은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 입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는 지난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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