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덕분에 실종노인 4년여만에 가족 품으로>

<감사원 덕분에 실종노인 4년여만에 가족 품으로>

입력 2011-05-22 00:00
수정 2011-05-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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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덕분에 실종된지 4년7개월이 된 한 85세 노인이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아들(47)과 함께 살던 A(85)씨는 지난 2006년 9월 친척 집을 방문한다고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A씨는 젊었을 때 약을 잘못 복용한 탓에 정신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아들이 2007년 2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A씨가 실종 당시부터 전북 익산의 한 요양원에서 머물렀지만 경찰도 요양원도 이를 몰랐던 것이다.

그랬던 A씨가 실종된지 4년7개월만인 지난달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데는 감사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기관간 업무 협조 실태를 감사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노인 신상카드’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운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작 실종자 신고를 받고 이들을 찾는 업무를 하는 경찰청과는 자료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은 복지부 DB와 경찰청의 실종노인 신고자료를 비교해보면 실종자 파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이후 감사관 10여명이 직접 5일간 복지부의 무연고 노인 신상카드와 경찰청의 실종노인 신고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A씨가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나머지 무연고 노인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지문채취 등을 통해 실종자 명단과 맞춰 보는 등 추가 확인 작업을 벌여 보호자를 찾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연고가 없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보호시설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현재 복지부는 각 보호시설에 무연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 이를 경찰과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무연고 아동 신상자료를 파악한 결과 무연고 아동 640명 중 160명의 신상카드가 빠져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무연고 노인과 아동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출청소년과 실종아동 등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에 대한 중점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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