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與 수정안 본회의 통과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與 수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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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막판까지 갈등을 빚어 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 9일 여당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11월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2개월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당장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 봐주기’ 입법을 통한 광고시장의 혼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종편 의무위탁 3년 유예

이날 본회의에서는 허원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통합당이 별도로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국회 문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논란이 된 13조 3항에서 ‘특수관계자’에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부랴부랴 제출했다.

●광고시장 혼탁 거세질 듯

통과된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논란이 된 종편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토록 했다.

표결에서 여당의 표 이탈은 거의 없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절대 이석하지 말고 허 의원이 내는 수정안을 전부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반수가 안돼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표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궁극적으로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위탁 유예를 없애고 미디어렙 취지에 반하는 1인 최대 소유지분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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