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동 성범죄자 엄단… 사법부 각성해야”

새누리 “아동 성범죄자 엄단… 사법부 각성해야”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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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일 ‘나주 초등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하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던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법 감정은 범인의 얼굴 공개, 사회적 격리, 화학적 거세 등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도 각성하고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모든 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해 안전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아동 성범죄자의 형벌 감경사유인 피해자 합의, 공탁금, 만취를 비롯한 심신미약 등 세가지 기준에 대해 사법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선 ‘도가니사건’처럼 부당한 합의가 다반사인데다 13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아닌 법적보호자가 합의해 범죄자를 풀어주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상당 금액의 공탁금을 내면 풀어주는 것도 ‘유전무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신미약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처럼 본인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와 음주처럼 본인이 통제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며 “음주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 나주 성폭력 피해 초등생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최근 고위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요청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의 2000년 이후 소급 적용’ 등을 정부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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