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5%로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5%로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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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분리 강화 ‘경제민주화 5호 법안’ 추진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추진해 온 금산분리 법안의 윤곽이 나왔다.

재벌 산하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자본 적정성 규제를 의결권 제한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실천모임은 11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현행 15%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라는 게 모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초 ‘의결권 전면 금지’를 내세웠던 새누리당 실천모임의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그대로 추진된다. 중간 금융지주사를 통해 재벌의 제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을 세워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종전의 상호출자 구조를 없애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는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 실천모임은 또 보험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위험계수’를 현행 12% 선에서 25~50% 선으로 높여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당초 의결권 제한만 검토했으나 금산분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까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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