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김영란법 2월 국회서 처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김영란법 2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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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특권방지법 추진

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즉각 환영 의사를 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부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했다”면서 이 같은 혁신 법안 제정과 함께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제안이 2월 국회에서 현실화되려면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보완한 뒤 당론으로 추인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결정되면 양당 원내 지도부가 회동해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선 부정부패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된다.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원의 해외 출장은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승인·사후 보고를 받도록 했다. 의원의 국내외 공항·열차 의전실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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