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기밀누설 방지대책’ 막판 조율

국정원특위, ‘기밀누설 방지대책’ 막판 조율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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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제·국정원장 임명동의 여전히 이견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25일 오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방안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여야는 기밀을 누설한 국회 정보위원에 대한 국정원장의 의무고발제 도입,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임명동의 등 쟁점에 대해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기한내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앞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때마다 해왔던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고, 정보위원의 기밀누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의견이 충돌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원장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하고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는 등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야당에서 국정원장 임기제 등의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며 그동안 합의된 내용들도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정보위원회의 전담상임위화 문제나 정보위 직원 증원 문제 등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장 의무고발제 도입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도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겠다. 합의안을 도출해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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