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조항 삭제 논란

與,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조항 삭제 논란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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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납입액 7%→ 10% 상향… 정부 부담금은 7%선 현행 유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며 ‘국가의 적자 보전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6일 뒤늦게 확인됐다. 또 ‘공무원 납입액’만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이에 매칭시킬 ‘정부 부담금’은 7% 선으로 유지한 내용의 ‘오기’가 발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부담금’과 ‘보전금’을 정부의 몫으로 규정한 69조 2항에 대한 개정안에서 ‘보전금’ 부분을 삭제하고 ‘정부 부담금’만 남겼다. 대신 공무원연금 재원(공무원 납입액+정부 부담금)에 재정 지원을 합친 형태의 ‘책임 준비금’ 적립 근거를 신설했고 적립금 산정 방식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가의 적자 보전 의무를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면서 “공무원연금 재원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매년 수조원씩 모자라기 때문에 법에서 보전 의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당장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담금’ 조항을 7%로 그대로 둔 데 대해서는 “부칙에서는 공무원이 많이 내는 만큼 정부 부담금도 늘어나게 돼 있다”며 오류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날 “새누리당이 2080년까지의 재정 절감 추계를 200조원 이상 부풀렸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65세부터 연금 지급하는 시점을 2년 앞당긴 조치를 빼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새누리당안이 정부안에 비해 2080년까지 100조원의 추가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됐다”면서 “새누리당이 ‘정부 부담금’이나 ‘보전금’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를 숨겼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중앙부처 차관 29명이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안대로 개정된다면 공직 출신 차관들은 최고 수준(월 450만원)에 육박하는 연금 대부분을 만 60세부터 무리 없이 받을 것”이라면서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두자는 야당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현직 차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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