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46명 ‘대법관 절반, 非판사출신 임용법’발의

여야의원 146명 ‘대법관 절반, 非판사출신 임용법’발의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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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도의 폐쇄성 개선을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대법원 인사혁신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여야 의원 146명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9명도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비(非)판사 출신 법조인 임용 규정을 의무화 하면서 그 범위를 ‘2분의 1’로 적시한 것이다.

현행법에도 대법관 임용 자격과 관련, 검사와 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 교수 등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판사 출신이 독식하다 시피해왔다.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68명으로 전체의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 “’막말판사’와 ‘유전무죄 판결’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사법부가 최근에는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법관 순혈주의에 바탕을 둔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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