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헌재의 합헌 결정 후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실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 이후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26곳(235억 5200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9건(19억 4200만원)이었던 매각신청은 2016년 38건(43억 1800만원), 2017년 45건(50억 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 7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체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은 2017년 0.1%, 2019년 8월 현재 0.15%까지 늘어났다.
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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