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0-31 10:21
수정 2019-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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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 30% 넘으면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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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시 원미갑)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넘으면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돼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가 대상이다.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70~80차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7번가량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되는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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