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공수처에 통보’ 조항 삭제… 기소권은 검찰에

‘즉시 공수처에 통보’ 조항 삭제… 기소권은 검찰에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2-29 22:20
수정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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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수정안, 4+1 단일안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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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설명하는 권은희
수정안 설명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권은희(오른쪽)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은 4+1 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게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한 4+1 단일안의 제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수준으로 크게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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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에 없던 조항으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사실상 공수처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해당 조항을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중복되는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공수처 수사 범위를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제한했다. 4+1 단일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공무원의 모든 직무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4+1 단일안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했다. 다만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일반 국민 15~20명으로 꾸려지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도 여당 몫 3명, 야당 몫 4명 등 전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4+1 안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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