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군인연금 3억 5천만원 부정수령

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군인연금 3억 5천만원 부정수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0 06:24
수정 2020-10-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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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 5천만원
30년간 재혼 숨겨 유족연금 2억 3천만원 타기도
적발로부터 5년간 부정수급만 환수 대상 ‘허점’
부정수급액 32억 5천만원 중 47.5%만 최종 환수
군인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수십년간 미뤄 3억 5000여만원의 연금을 타내는 등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환수액은 적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 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 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 9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2억원에 달했다.

2016년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타냈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수급 사례라고 이채익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 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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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채익 의원
질의하는 이채익 의원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문제는 20년, 30년 등 오랜 기간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환수 대상 기간은 적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32억 5000여만원 중 환수대상액은 23억 9000만원(76.6%)에 그친다. 이마저도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 4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47.5%에 불과했다.

25년 10개월간 사망신고를 미룬 A씨의 경우 환수대상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겨 유족연금을 타낸 B씨의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하다. B씨가 부정수급한 2억 3000여만원의 31.8%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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