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조국 가족펀드 방지법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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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의힘 정책국이 민생정책 시리즈 1탄으로 발표한 권력형 비리 아웃 6법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대표발의)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냈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 규정 마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발의)도 포함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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