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뉴스1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보완 성격인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가능케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입법 미비로 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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