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상무” 전두환 전 대통령 30일 선고공판 참석할 듯

“건강 이상무” 전두환 전 대통령 30일 선고공판 참석할 듯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1-27 14:26
수정 2020-11-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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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혐의… 2년여 재판 동안 두 번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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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루어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재판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선고 당일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뉴스를 통해 (광주 시민단체와)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을 봤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법원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 중 인정신문을 위해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며 다른 기일에는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와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내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재판을 연기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게 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씨는 당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찰에 기동대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청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 추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법정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43석과 일반방청석 30석으로 참관 인원을 제한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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