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동일벌금, 부자에 형벌 효과 떨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4.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어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윤희숙 “검토할 만하지만 재산 아닌 소득비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 4000유로(약 6억 9000만원)의 벌금을 매겨 화제가 됐다”면서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설명했다.
즉 이재명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정하며 ‘재산비례 벌금제’가 아닌 ‘소득비례 벌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희숙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혔고, 당정 역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