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결렬에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 합의 결렬에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해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1-18 00:17
수정 2025-01-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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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라톤 협상’에도 특검법 합의 결렬
與 “주고받기식 흥정하듯이 할 순 없다”
민주당 주도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
권성동 “독소조항 여전…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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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9시 10분쯤 국회의장실에서 나와 “협상이 결렬됐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 ‘더이상 논의할 게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협상을 시작해 약 4차례의 여야 회동을 거쳤지만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식의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딱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만든 법안 중 위헌적인 독소조항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을 그냥 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 방해 혐의 등을 빼지 않고 ‘주고받자, 우리가 하나 빼주면 너희도 하나 양보하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듯이, 시장에서 참외값을 깎고 무엇을 더 달라는 식으로 (특검법 협상을) 할 순 없다고 해서 결렬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민주당은 오후 11시 10분 재개된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 수사 기간 축소 등 국민의힘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 명칭에서 ‘외환’을 빼고 수사 대상에서도 국민의힘 요구안대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5개로 축소했다.

다만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고,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애고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내란특검법은 재적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인지사건 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 받는다는 조항도 그대로 남아있다.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일방처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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