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 통과
與 요구 반영…외환 유도사건 등 제거
최상목, 새달 2일까지 수용 여부 결정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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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빠른 공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만 찬성한 수정안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았다. 최 대행이 특검법 공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논리다.
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최 대행은 앞서 1차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이번 내란 특검법 수정안 수용 여부도 ‘여야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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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 출범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법적인 구속 기한 등을 감안하면 2월 초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이미 기소 된 뒤라 특검이 공소 유지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과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제외한 게 핵심이다. 기존 11가지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 외에 특검 인원 규모는 150명에서 130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준비기간을 포함해 기존 최장 150일에서 120일로 줄였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여사특검법 재발의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 여사가 연루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란특검법과 함께 김여사특검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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