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추경안 18일 동시에 처리

국회 특검·추경안 18일 동시에 처리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5-15 02:06
수정 2018-05-1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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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재보선 12곳 확정

여야가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한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추경안 처리에 야당이 동의하면서 국회가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김경수·양승조·박남춘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 한국당 의원 등 4명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4곳을 포함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는 모두 12곳으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게 됐다.

의원직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는 18일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특검법의 핵심인 특검 선임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중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한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행위,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밝혀진 행위,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으로 정했다. 여당이 반발해 왔던 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전 의원 등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특검법 합의 내용은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인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9일 단식 농성 등 강경투쟁 끝에 나온 합의안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는 18일까지 추경안 심사는 물리적으로 빠듯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는 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종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안에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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