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주도 윤호중 법사위원장 “다음은 경제민주화법”

부동산법 주도 윤호중 법사위원장 “다음은 경제민주화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8-06 15:27
수정 2020-08-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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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비상대응한 것…여야 머리 맞대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에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표준임대료 공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당내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고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완급 조절을 시사했다.

전월세전환율에 대해서는 “전월세 간 전환율이 너무 차이 나면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할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4 공급대책에 대한 일부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대해 “서로 간 소통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분들이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대해 반대할 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이) 다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 정부와 시군구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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