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49표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49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21 16:44
수정 2023-09-21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이 대표 자리가 비어 있다. 2023. 9. 21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이 대표 자리가 비어 있다. 2023. 9. 21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의 이탈표가 주목받았고,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가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