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문 금지…집단감염 발생지역 휴가 연기 권고
유흥시설 출입 금지·외출 최소화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 관계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문을 닫고 있다.
이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군 당국이 포천 지역 전 부대 외출을 통제했다. 2020.10.5
연합뉴스
이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군 당국이 포천 지역 전 부대 외출을 통제했다.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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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17일부로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부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해당 부대는 행사·방문·출장·회의를 최소화하고,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또 강원 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은 2단계 지침을 적용해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외출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장병의 휴가나 외출은 지금처럼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가능하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장병 휴가는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연기를 권고하도록 했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 추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군복지단 등 국방부 영외 국직부대를 포함해 사이버사령부 등 영내 국직부대 등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부대 방문 민간강사에 의해 군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민간인 출입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1.5단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는 초빙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종교활동도 참여 인원을 30%로 줄이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기본적으로 영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영내 장병만 사용이 가능하다. 영외 시설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 등 민간인들과 시·공간을 구분하도록 했다. 다만 영내 종교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장병 종교행사가 제한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식당 등 공간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비해 조금 더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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